여야가 일명 '드루킹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18일 심야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꾸린 '최순실 특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명박 정부 당시의 '내곡동 특검' 전례를 따르면 충분하다고 한 여당 주장이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원래 예정됐던 18일 본회의 대신, 토요일인 다음날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4일 합의를 통해 특검법과 추경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날짜가 하루 밀리게 됐다.
특검법 합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11시 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특검의 규모는 특검 1인에 특검보 3인, 파견 검사 13인, 수사관 35인과 파견 공무원 35인으로 정해졌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두고 본 수사를 60일간 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여당 주장인 '내곡동 특검'과 야당 주장인 '최순실 특검'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내곡독 특검'은 특검보 2인, 파견검사 10인, 수사관 30인으로 구성했고, 수사 기간은 30일+15일이었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보 4인, 파견검사 20인, 수사관 40인으로 구성했고, 수사 기간은 70일+30일이었다.
특검 명칭과 추천 방식 등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구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즉 특검법안의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검 추천 방식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가 4인을 추천하면 야3당이 이를 2배수로 압축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도 14일 구두 합의대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 국회정상화 '벼랑끝' 합의…'드루킹 특검법', 오는 18일 추경과 동시에 합의 처리키로)
이례적 '토요일 밤 본회의'…추경안 무난 통과될 듯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은 다음날인 1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의 건 등을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심사 기일이 빠듯하다는 지적에도 특검법·추경안 처리 시점을 미룰 수 없었던 것은, 한국당 등 야당에서 특검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당시 여야 협상안 초안은 18일이 아닌 '21일 본회의'였으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겨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18일이 됐던 것. 다만 한국당도 하루 정도의 유예는 양해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의 '동시 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종일 추경안 심사로 바쁘게 돌아갔다. 전날 상임위 심사를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한 여야는 이날 밤 10시께 예결소위 감액 심사 절차를 끝낸 데 이어 심야·새벽 시간에도 소(小)소위와 예결특위 전체회의 등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여야는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조선업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며, 19일 새벽 현재까지는 큰 의견차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본회의에는 특검법과 추경안 외에도 국회 미래연구원 임명의 건, 그리고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처리되게 된다.
여야는 한편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지지 내용을 담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 △현재 국토교통부(수량 관리)와 환경부(수질 관리)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 전문(原文).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 특검 규모는
-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 수사 기간
-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2018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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