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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공조 재확인"…'독소조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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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공조 재확인"…'독소조항' 보완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대표성 최대 보장" 등 추가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 처리 공조를 확인하는 한편, 검찰이 반발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의 공조를 다시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독립성 및 정치접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검찰과 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담긴 '수사통보 의무조항'과 관련해 수사처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사송법 제245조의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담았다. 조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의 사법경찰 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관해서는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조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기준으로만 돼 있다"며 "도시 지역은 의원이 많고 대표성이 (확보)되는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해 지역이 통·폐합되니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선거구 획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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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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