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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의 시대…피 흘리는 '언론인' vs '종편'에 목 매는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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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의 시대…피 흘리는 '언론인' vs '종편'에 목 매는 조중동 [김영호의 사자후]<35> 군사정권 이래 최대의 언론인 학살
이명박 정권의 언론인 학살이 끝을 모른다. 1980년 신군부 이래 최대의 언론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인 언론인한테서 마이크를 뺏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연예인 방송출연자들까지 갈아치우더니 전임 정권이 임명한 방송사 사장들을 쫓아냈다. 검찰까지 동원해서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관제사장들을 망나니로 내세워 언론탄압-방송장악에 맞서 싸운 방송인에게 칼부림을 일삼고 있다. 무려 160여 명의 기자, PD들이 해고, 정직, 감봉, 좌천 등 징계를 당했고 6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KBS가 공정방송을 외치며 파업을 단행했다는 이유로 반년이 지나서 60여 명을 징계하겠다고 칼날을 갈고 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검찰이 언론인 학살의 주역을 담당하고 나섰다. 과거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언론악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 12월 7일 언론노조 간부들에게 온갖 죄목으로 올가미를 씌워 무더기로 중형을 때렸다. 워낙 많은 죄목을 걸다보니 법원도 피해 가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지난 27일 법원이 최상재 위원장을 빼고는 모두 검찰의 징역, 징역, 징역…과는 크게 동떨어진 벌금형을 내렸으니 말이다. 언론자유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언론인이 그 가치를 지키려고 언론탄압에 저항했다면 경미한 절차적 위법성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파업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다."는 법원의 판결취지가 위안이다.

'위언, 위법'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기억한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는 언론악법의 내용 못지않게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이 날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하기로 작정하고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경비대의 묵인하에 당직자, 보좌관을 포함한 500여 명을 창문으로 진입시켜 본회의장을 장악했던 것이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점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나중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날치기를 위한 연막작전임을 말해준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항의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을 던져 끌어내는 사이 이윤성 당시 국회 부의장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언론악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심사는커녕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말이 직권상정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날치기 처리했다. 재투표, 대리투표는 다 불법이다.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환호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회가 입법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을 강제로 시행하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편사업자 선정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위법 투성이다.

이명박 정권은 밀실에서 마련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2008년 12월 3일 불쑥 발의했다. 당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모르는 상태인데 12월 30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토론회, 공청회 등 단 한 차례의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수적우위를 믿고 날치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입법절차를 묵살하고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는 파괴적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방송장악의 독소적 내용이 알려지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적법한 국회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조-중-동에게 방송사업권을 줘서 여론독점-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화하려는 속셈이다.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인 것이다.

언론악법의 주요골자는 신문-방송겸업을 금지한 신문법-방송법을 개정해서 대형신문-거대재벌의 방송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의 가입률이 80% 이상인 현실에서 KBS, MBC, SBS와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거대재벌의 방송사업 진출을 막아온 자산제한 규정을 없애버렸다. 대형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자본력이 부족할 테니 거대재벌과 손잡고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또 방송사업자의 소유한도 30%를 40%로 늘려 방송사업의 세습승계의 길도 텄다. 방송을 특정자본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해고, 정직, 감봉, 좌천, 기소 당한 언론인 '수백명'

언론악법이 시행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가 앞장서고 시민사회가 동조해 언론악법을 반대했다. 언론노조가 세 차례의 파업을 통해 언론악법 반대를 외쳤지만 이명박 정권은 묵살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이 2009년 7월 22일 날치기를 시도하며 당직자, 보좌관들을 국회 창문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들여보내자 언론노조 간부들도 뒤따라 들어갔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사적 현장을 방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검찰은 언론노조 간부들에게 '국회내 불법집회, 국회 본관 공동주거침입, 회의방해, 신지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국회 앞 불법집회, 경찰채증반원 폭행 및 재물손괴' 등등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옭매어 기소했다. 한나라당 당직자, 보좌관을 포함한 정체불명의 청년 500여 명은 불문에 붙여 정권의 하수인다운 검찰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 검찰은 12월 6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언론노조 간부들을 중죄인처럼 취급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최상재 위원장 징역 3년 6개월, 이근행 MBC본부 위원장 징역 3년 벌금 50만 원, 박성제 전MBC본부 위원장 징역 2년, 신용우 전MBC본부 사무처장 징역 2년 벌금 50만 원, 최성혁 전MBC본부 교섭쟁의국장 징역 1년 6월, 황성철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 6월, 연보흠 MBC본부 홍보국장 징역 1년 6월, 이세훈 MBC본부 교섭쟁의국장 징역 1년 6월, 정영하 전MBC본부 사무처장 징역 1년 6월, 노종면 전YTN지부장 징역 1년 벌금 50만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벌금 500만 원, 정영홍 EBS지부장 벌금 500만 원, 양승관 CBS지부장 벌금 300만 원 등의 역형과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MBC노조 간부들이 많은 이유는 관제사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12월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최상재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 밖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근행 MBC본부장 위원장 700만 원, 박성제 전 MBC본부 위원장 500만 원, 노종면 전 YTN지부장 200만 원, 정영하 언론노조 본부 사무처장 300만 원, 최성혁 전 MBC본부 교섭쟁의국장 300만 원, 정영홍 EBS지부장 200만 원, 양승관 CBS지부장 100만 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200만 원, 황성철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300만 원, 신용우 MBC본부 사무처장 350만 원, 이세훈 MBC본부 교섭쟁의국장 300만 원, 연보흠 MBC본부 홍보국장 300만 원 등이다.

언론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160여 명의 언론인들이 해고, 정직, 감봉, 좌천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고, 60여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낙하산 사장을 저지하려고 투쟁을 벌인 YTN 지부는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이 해고됐고 조합원 40여 명이 징계됐다. 또 39일간 공정방송을 외치며 싸운 MBC본부는 이근행 위원장이 해고됐고, 1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진주 MBC 노조가 지역통합을 반대하며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고 정대균 진주MBC 지부장 등 조합원 3명이 해고되는 등 16명이 징계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에서도 낙하산 사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감봉 5명에다 지방좌천의 징계가 행해졌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해 새 노조를 만들고 지난 7월 한 달간 파업을 단행했다. 그 이유로 KBS가 뒤늦게 60여 명을 징계하겠다고 칼날을 번득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치하에서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언론인들은 치욕과 굴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진실을 보고도 입을 다물지 않으면 투옥을 각오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에서는 정권의 망나니들이 휘두르는 징계의 칼부림에 피를 흘려야 하고 밖에서는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이 휘두르는 족쇄에 채일 판이다. 반면에 주류신문인 조-중-동은 방송사업권이란 당근을 흔드는 정권을 향해 갖은 추파를 던지고 온갖 아양을 떨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고 있다. 정권은 바로 그들의 편파-왜곡보도에 힘을 얻어 언론탄압-방송장악에 기세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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