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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과부가 교육자치와 교육감을 체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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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과부가 교육자치와 교육감을 체벌했다" 경기도교육청, 52가지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마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 허용 방침을 밝히며 '체벌 금지' 논란에 뛰어들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방침은 교육자치와 교육감에 대해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곽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교과부의 직접체벌 전면금지 방침은 환영한다"면서 이와 같이 말한 뒤, "직선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선 시민이 표로 심판할 일이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처벌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전근대적 습속"이라며 "다른 나라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맞아야 사람 된다는 식의 몰상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 서울외국인학교들에선 얼차려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체벌 전면금지는 20년 후 우리 사회를 한층 덜 폭력적 사회, 한층 덜 강제적 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지금 체벌옹호론을 펴는 분들은 과거의 학교 내 체벌과 얼차려에 길들어진 기성세대"라고 꼬집었다.

전라북도교육청도 18일 보도자료를 내 교과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간접 체벌 허용은 결국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어떠한 간접체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라며 "인간의 신체에 직‧간접적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체벌이므로 교과부가 밝힌 '간접 체벌'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이 허용돼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서울‧경기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북교육청은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감독기관 인가권 폐지'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용할 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직‧간접체벌을 전면 금지한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5개 영역 52가지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마련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52가지의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각 초중고에 내려 보내 현장에서의 수용 및 정착 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초중고에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안)'을 내려 보내 각 학교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 매뉴얼에는 5개 영역 52가지 프로그램이 체벌 대안으로 제시됐다.

5개 영역은 기존 생활지도방안과 성찰중심활동(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과제중심활동(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봉사중심활동(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상담중심활동(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체벌 대체 내용은 사제 동행 프로그램인 '산행하기', '운동장 손잡고 돌기', '업어주기' 등과 그밖에 떠드는 학생들에겐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 '3~5분간 눈 감고 있기', '교실 뒤에 나가 서 있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기' 등 총 52가지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2월중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상담, 봉사, 대안교육, 학교장 통고제,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5단계로 지도하는 '단계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확정해 학교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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