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중·동, 연말부터 '대통령 만들기' 나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중·동, 연말부터 '대통령 만들기' 나선다 [김영호의 사자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자
벌써 2년이 지났다.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언론악법을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날치기했다. 재투표, 대리투표가 불법이란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잘 안다. 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나라당이 자행한 것은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쿠데타이다. 헌법재판소도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회가 재논의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두 번이나 내렸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언론악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친여신문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에 방송사업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각종 특혜로 강제 육성하는 '조중동매 종편'

TV시청자의 80% 이상이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본다. 따라서 조-중-동-매가 사업권을 따낸 종합편성채널은 기능면에서 지상파방송이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한정된 광고시장을 놓고 KBS, MBC, SBS란 지상파방송 삼각구도에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가세해 경쟁해야 한다. 방송사 난립에 따른 과당-출혈경쟁이 필연적이라 신규진입자의 사업전망이 어둡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이 온갖 정책특혜를 동원해 종합편성채널을 강제로 육성하고 있다. TV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KBS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KBS로 가는 광고물량을 조-중-동-매 방송으로 돌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액을 월1,000원으로 최소화하고 광고존치를 결정했다. 광고폐지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은 탈법-불법을 무릅쓰고 수지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특혜를 강구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방송사가 방송광고공사를 통해 광고를 판다. 방송사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광고영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가 광고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광고를 팔지 못 하도록 막는 장치다. 그런데 조-중-동-매 방송은 광고를 직접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의 약탈적 광고판매수법을 본다면 기업들이 광고를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같다. 그것도 신문에다 방송까지 동원해 협박을 일삼으면 기업들이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광고직접판매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에는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허용한다는 한다. 기업의 광고예산이 한정되었으니 이 경우 지역민방, 종교방송, 공익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광고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민간방송은 방송권역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블TV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역을 벗어나 전파를 쏠 수 없다. 그런데 조-중-동-매 방송은 의무재송신이란 특혜를 준다고 한다. 전국의 모든 케이블TV가 종합편성채널을 재송신하도록 강제화한다는 것이다. 방송권역을 전국화한다는 소리다. 채널도 지상파방송 사이사이에 끼어 넣겠다고 한다. 지상파방송과 한데 묶어 채널을 노출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이 쉽게 종합편성채널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편성에 관한 각종 규제도 풀겠다고 한다. 광고금지 품목까지 완화한다고 한다.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 종편에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방송발전기금도 징수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 모두 지상파 방송을 차별하는 정책특혜이다. 단기간내에 지상파방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특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2009년 7월 미디어법이 강제 통과되던 당시 국회. ⓒ연합뉴스

'시종일관' 불법 추진, 견제 못하는 헌법재판소

언론악법의 핵심은 방송-신문 겸업허용이다. 집권세력은 방송-신문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며 2009년 7월 22일 방송-신문 겸영금지를 규정한 신문법을 겸업허용으로 바꿔 날치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월 7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신문-방송 겸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1975년부터 신문-방송 겸업을 금지해 왔다. 그런데 부시정권 말기인 2007년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20개 대도시에서는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소유집중이 여론의 독점화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며 법개정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75년 제정된 신문-방송 겸업금지가 되살아난 것이다.

한나라당의 소수 강경파가 언론장악을 노려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은밀하게 마련했다. 공청회는커녕 그 내용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논의도 생략한 채 불법적으로 날치기했던 것이다.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제안설명-심의절차-질의토론도 생략한 채 날치기로 표결을 강행했다. 그나마도 정족수 미달상태에서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되자 재표결했다. 심지어 대리투표까지 난무했다.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이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법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미국 같으면 백번도 더 무효화될 법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 법원이 방송-신문의 겸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FCC가 국민에게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민이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의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미국과 너무나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재투표, 대리투표 등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나 법안내용은 국회가 재논의하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는데도 헌재는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불법상태인 언론악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상태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머독의 영국 정치 영향력, 이명박 정부의 종편은?

이명박 정권이 족벌신문에게 방송사업권을 주는 배경에는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이란 음모가 깔려있다.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조-중-동-매가 방송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여론조작-여론독점을 통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족벌신문의 입장에서는 사회변화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방송사업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불법상태에서 언론악법을 강제로 시행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족벌신문의 여론지배력이 해소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언론제국의 황제. 루퍼트 머독이 곤경에 처했다. 머독 계열의 <뉴스 오브 더 월드(NoW)>가 영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도청행각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국사회가 분노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돌아가자 머독이 168년의 역사와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는 타블로이드 일요판 <NoW>를 폐간했다. 하지만 이것은 머독의 결정이 아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의 힘이 폐간을 이끌어낸 것이다. 광고주들이 불매운동이 두려워 광고게재를 거절하고 독자들이 구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외면하여 머독 계열매체의 주가가 곤두박질쳐 폐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청의 여파가 드세 성사직전까지 갔던 위성방송 BSkyB 주식 61%의 인수도 사실상 포기했다. 머독의 지분은 39%이다.

머독 계열매체들은 도청 이외에도 사설탐정을 고용하거나 경호원에게 뒷돈을 주고 여왕, 총리에 관한 정보까지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화한 언론이 권력중독에 걸려 마비현상을 보이다보니 무슨 짓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머독 계열매체의 불법적 정보수집은 경찰과 정치인들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묵인 내지는 방관해왔다. 막강한 언론권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작년 5월 취임한 이래 관저에서 머독 매체 간부들을 무려 26 차례를 만났다. 이것은 머독 계열매체가 영국 정치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말하는 대목이다.

이들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다면

조-중-동-매 방송이 연말쯤에는 전파를 쏠 모양이다. 이제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족벌신문들이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방송을 잡고 쌍나팔을 불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것이다. 여기에 수구세력과 자본권력이 결탁해 대통령 만들기에 동조하면 지금 논의되는 대선구도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정권에 의해 포획된 KBS, MBC는 잠재적 경쟁자인 조-중-동-매 방송이 불법상태에서 온갖 정책특혜를 업고 출범할 태세인데도 어떤 비판의 소리도 못 내고 있다.

조-중-동-매의 방송진출에 따라 언론기업의 비대화, 언론권력의 집중화가 이뤄지면서 족벌언론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어떤 정치권력, 자본권력보다 막강한 권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시민의 힘이 머독의 언론제국을 해체단계로까지 몰고 갈 기세다. 이제 믿을 것은 시민의 힘뿐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고 연대하여 족벌언론의 연합세력을 깨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