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대병원, 다시 비정규직 '대량해고' 칼바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대병원, 다시 비정규직 '대량해고' 칼바람 [언론 네트워크] 본원·치과·칠곡 79명 곧 계약만료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방사선사 20대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곳에서 일했다. 6개월 비정규직이지만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에 열심히 했다. 그러나, 재계약 시점이 된 올해 초 병원은 2개월 계약서를 들고와 오는 28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했다. 8개월만 일하고 해고되는 것이다. "재계약 안되면 그대로 해고다. 적어도 2년동안은 재계약을 해줄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쉽게 잘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경북대병원은 공공병원이고 공공병원은 공공기관이니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뀌거나 적어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착잡한 심정이다" 경북대병원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19일 경북대병원에서 집회를 열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북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며 "대량해고 중단"과 "상시지속업무자 전원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대병원 노동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 경북대병원 전경. ⓒ경북대병원 홈페이지 캡쳐

경북대병원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은 현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병원 본원과 경북대치과병원, 북구 칠곡에 있는 칠곡경북대병원 등 3곳에 모두 3백여명이 있다. 비정규직은 짧게는 3~6개월, 최대 2년짜리 고용계약을 맺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시점일에 해고된다. 직종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청원경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술직가 업무보조가 대다수다.

계약시점·기간이 모두 달라 시기는 다르지만 노조는 28일부터 3월까지 비정규직 3백여명 중 본원·치과병원 33명 칠곡경북대병원 46명을 포함한 79명의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A씨와 같이 해고통보를 받은 사람만 5명에 이른다.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해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한해서는 2014년~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201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해고는 박근혜 정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고, 임단협 잠정안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대부분은 상시지속업무자로 경북대병원은 해고한 자리에 또 다시 비정규직을 고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경북대병원 노조(2013.11.15.경북대병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신은정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경북대병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올해 또 같은 일을 반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고 지난해 노사간 잠정합의안도 어기는 행위"라며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상시지속적으로 필요로한 직종이다. 자르고 나면 또 비정규직을 고용할 거면서 왜 같은 일을 반복하나. 더 이상 자르지 말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철웅 경북대병원 근로복지팀장은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번에 자르는 건 병원도 부담스럽다.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종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노조와 병원 입장이 다르다.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지만 정부에서 내려보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전환 기준을 마련 중이다. 자세한 것은 노조와 협상 중이다. 논의 단계에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