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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학대 사건, 양형을 무조건 높이는 게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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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의붓딸 학대 사건, 양형을 무조건 높이는 게 정답일까? [이주의 리스트] 아동학대 및 아동인권, 가정 폭력에 관한 책들

울산에 거주하던 박 모씨는 3년 가까이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다가, 지난 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 이 모 양(당시 8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다. 그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이 모 양이 숨지자 기소됐다. 칠곡에 거주하던 임 모 씨도 지난 해 8월 14일 의붓딸 김 모 양(당시 8세)을 폭행한 뒤,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김 모 양이 숨지자 기소됐다. 심지어 임 모 씨는 당시 죽은 김 모 양의 친언니(당시 11세)에게 ‘내가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자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4월 11일, 이 끔찍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 두 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박 모 씨와 임 모 씨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남편 김 모 씨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해 11월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에게 소금밥과 토사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결국 나트륨 중독과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일명 ‘소금밥 학대’ 의붓어머니 양 모 씨의 경우는 징역 10년, 친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 건 모두 선고가 내려진 뒤 ‘지나치게 형량이 낮지 않은가’라는 의견으로 인터넷이 뜨겁게 들끓었다.


▲ 3년 형을 선고받은 '칠곡 사건'의 친부 김 모 씨. ⓒ연합뉴스

차마 상상하기 힘든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은 왜 계속 발생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공분 역시 끊이지 않는 걸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가능하다. 아동의 심신이 지속적인 학대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수성을 제쳐놓고서라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점, 한국의 정서상 ‘부모의 매질’에 관대한 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를 꺼리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와 친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미비함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 칠곡의 김 모 양이 살아있을 당시 학대를 눈치 챈 담임 교사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부모와 격리하려 애썼지만 무위에 그쳤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담 공무원과 교사, 응급구조사, 의사, 상담사 등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남의 일’, ‘부모의 권리’,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의식의 남용을 좀 더 촘촘한 제도적 보완으로 아동학대를 단호하게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오는 5월 5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태연한’ 얼굴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프레시안 book’에서는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죄의 마음을 담아,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부모 자식간의 잘못된 관계 설정,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책과 서평을 모아 보았다.

(1) 이오인 콜퍼 등의 <넌 자유롭니?>

☞기사 바로 보기 : "착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가라! 진짜 '인권'은…

(2) 린다 밴크로포트의 <그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럴까>

☞기사 바로 보기 : '사랑해서' 때렸다고? 그 남자의 사과를 믿지 마!

(3) 낸시 뉴턴 베리어의 <원초적 상처>

☞기사 바로 보기 : "잘난 부모 만나 행복해져라"? 선의가 초래한 불행!


(4)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기사 바로 보기 : 지울 수 없는 폭력의 상처, 유일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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