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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부관참시'…누워서 침뱉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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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부관참시'…누워서 침뱉은 검찰 "망신주기 결정판…권력에 굴복" 비판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는 검사가 어떻게 끝까지 망신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치졸한 복수극'의 결말일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 터져나온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11살 아동에 대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전방위적 뒷조사.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거셌던 사건의 결말은 결국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면죄부 주기'였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 군의 개인정보를 뒷조사한 청와대에 7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반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선 간접 사실만을 근거로 "혼외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아동에 대한 '뒷조사'가 청와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세 아동 정보 조회가 '정당한 감찰'?…검찰의 무혐의 '수순 밟기'

지난해 9월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에 시간을 끌어온 검찰은 차근차근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아 왔다.

채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채군 모자의 개인 정보 조회를 지시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민정수석실 김모 경정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로 그쳤다. 결국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뒤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 역시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의 직제 규정에 따르면 청와대의 공직자 감찰 권한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만 있으며,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민간인 신분인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청와대의 감찰이 적법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감찰이라고 해도 강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해야 한다"며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강제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검찰의 초기 수사 태도와도 상반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했던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개인정보 조회가 '죄'가 된다고 봤던 검찰이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정상적인 감찰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 수사팀의 내부 상황에도 변화가 있었다.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이 잇따라 수사팀에서 배제됐으며, 검찰이 청와대가 여러 비서관실을 동원해 채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환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도 터져 나왔다.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끌다 결국 수사를 접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혼외아들 결론'…'채동욱 흠집내기' 마침표

반면 검찰은 지난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터져 나온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로도 "사실상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역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성급한 결론"이란 비판이 거세다.

검찰이 이날 '사실상의 혼외자 판정'을 내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채군 어머니 임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 전 총장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다.

검찰 스스로도 시인했듯 모두 '간접 증거'인 셈인데,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 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도 밝혔듯 (혼외자가 맞는지)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인데, 정황을 들어 혼외자가 맞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결국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적법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물타기' 논란이 거셌던 채 전 총장 관련 의혹은 결국 '전직 검찰총장 흠집내기'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수사 결과 역시 청와대의 전방위적 민간인 사찰이란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혼외아들 의혹이란 채 전 총장의 '개인사'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또 하나의 '물타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대신 한 때 조직의 수장이었던 채 전 총장에겐 칼 끝을 겨눈 검찰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는 비판도 거세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전 조직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에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한다면 끝까지 망신을 주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고, 앞으로 검찰 조직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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