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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27일 경고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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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27일 경고파업 [언론 네트워크] "민영화 정책 폐기 않으면 7월에 전면파업"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27일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경북대병원 노동자 1,200여명이 이날 경고파업에 동참한다.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와 '의료연대대구지부' 등 33개 단체·노조·정당이 참여하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2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인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추진은 "의료민영화 강행"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시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대재앙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4.6.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평화뉴스

특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며 오는 27일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의료연대대구지부는 지난 17~23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서울대병원은 90.6%, 경북대병원은 84.5%의 찬성율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경북대병원은 필수인력을 뺀 간호·간호보조·의료기사·일반직 등 1,700여명의 병원 노동자들이 이날 하루 경고파업에 참여한다.

의료연대대구지부 소속된 대구 병원은 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 등 2곳으로 이번 파업에는 경북대병원만 동참한다.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조합원은 모두 1,900여명으로 파업에는 정규직 1,200여명만 참여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도 24일 서울역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고 하루 파업을 벌였다. 대구에서는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에는 영남대의료원과 시지노인요양병원, 구미 차병원, 파티마병원 등 모두 9개의 병원 노동자 8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두 노조는 경고파업을 각각 벌인 뒤 28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민영화 저지 총궐기 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대구지역에서는 모두 2백여명의 병원 노동자들이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25~28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하얀물결 거리행진', '의료민영화 NO 거리공연'도 이어간다. 그러나 하루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추진을 강행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수할 시에는 7월 2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2일까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지금까지 금지된 병원 자회사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숙박·여행·수영장·종합체육시설·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공동행동은 "국회 동의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대다수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이익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면 "돈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서는 두 노조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병원의 영리자회서 설립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 ▷의료공공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백범기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장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친 의료법 개정은 꼼수 중 상꼼수"라며 "말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국정"이라고 비판했다. 홍상욱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사무국장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생명을 경시하는 부도덕한 정권"이라며 "경고파업에도 입법을 강행할 시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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