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카카오톡과 같은 통신 감청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4%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기각률은 같은 기간 평균 23%다.
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법원이 "다 허가를 해주면 무차별적인 표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엄격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새정치연합 법사위 위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이어갔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 영장이 각각 96%, 98.8%, 96.8% 확률로 발부됐다"며 "검찰이 아무리 많은 압수수색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다음카카오와 같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 트래픽 감청도 행해지고 통신 제한조치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단 의혹이 나온다"며 "카카오톡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허가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각각 "모르겠다", "실제 집행 기관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사이버 감찰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오는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김윤석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을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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