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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이어 밴드·내비까지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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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카톡 이어 밴드·내비까지 털렸다 국감에서도 이슈…"도·감청 크게 늘어" 우려
'카카오톡 망명' 사태 등 정부의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당국의 '사이버 검열' 문제가 화두가 됐다.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을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급증했다"며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1539건이고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314건,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통신자료 제공이 1만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이라며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감청 건수가 올 8월까지 55건에 달한 것은 연간 30건을 넘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해 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감청이 28건, 2011년에는 3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등 반민주·반인권적 행태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욱 심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강 청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봤지만 수사 목적 외에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미래부 국감에서는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이명박 정부 1년차(2008) 당시 563만419건에서 박근혜 정부 1년차(2013)엔 1051만9586건으로 (5년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해인 2012년(약 860만 건) 보다도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 의원은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다"며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 9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 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라고 미래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근거로 밝혔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으로, 전자우편은 물론 웹서핑과 파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웹상에서 사용자가 한 모든 행동을 엿볼 수 있는 감청 방식이다.

유 의원은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인데,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라며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더구나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장비는 제외한 수치다. 유 의원은 "2014년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라며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며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기관,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내비게이션도 들여다봐

사법·수사당국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뿐 아니라 '밴드' 등 다른 SNS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자 주간지 <시사인>에 따르면, 경찰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함이라며 내비게이션 앱으로 특정 지명을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1~3개월치 위치 정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의 발부 허가를 받아냈다.

시사인은 "(경찰은) 2014년 4월 19일~5월 26일 출발지나 목적지를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송치골'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사 대상자 뿐 아니라 (이들 지명을) 검색한 일반 사용자의 3개월치 위치정보 모두를 압수수색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말 법원이 내준 영장이 맞나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7월에는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내비게이션에서 '언남초등학교'를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위치정보 3개월(올해 4~7월)치를 요청했다. 내비게이션 앱을 운영하고 있는 SK(T맵), LG(U플러스맵) 관계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고, KT(올레내비)만이 "영장에 제시된 대로 검·경찰에 정보를 넘겼다"고 인정했다.

안행위 소속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통지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서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의 통화 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 조사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 1명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정 의원은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라며 "밴드 이용자의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생년월일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오프라인 채증도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인권단체를 인용해 "서울 종로의 보신각 사거리에 있는 교통용 CCTV가 평상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지난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때는 좌우, 상하로 바쁘게 회전하며 채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찰이 교통용 CCTV 까지 동원해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정 의원은 "경찰청에 8월 15일 해당 CCTV가 촬영한 영상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채증 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며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경찰의 채증 현황'을 보면 2011년 3422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57% 가량 증가했고, 2014년에도 8월 현재까지 281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채증된 정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지적됐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경찰은 일반적으로 실무상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채증 활동을 실시하는데, (내규인) '채증활동규칙' 상에 채증판독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 유출에 따른 제재 강제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지난 7월 한 달간 채증판독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은 약 8360회로 주말 및 새벽시간 등 열람시간과 열람권자의 제한도 없이 무분별하게 접속, 자칫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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