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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인권 침해상' 수상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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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인권 침해상' 수상 불명예 [언론네트워크] 강제학습·체벌 전국에서 가장 심각…"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경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경북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에 뽑혀 '학생인권 침해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교조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설문 방식으로 한 이 조사에는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등 강제학습 △체벌(교사에 의한 폭력) △학생참여 보장 △두발·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4대 의제가 포함됐다. 세종시는 조사 참여 학생 수가 저조해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들 단체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총점이 가장 높은 '학생인권침해 5대 시·도'를 선정했다. 대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1위의 불명예를 썼고, 울산교육청, 경북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방과후학교·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 강제학습' 조사 분야에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강제학습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0.4%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고 대전과 울산이 2, 3위를 차지했다. 광주와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은 또 '체벌'과 '언어 폭력' 다발 지역으로도 선정됐다.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분야에서는 대전에 이어 2위(59.6%)를 차지했고, 교사에 의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분야에서는 77.1%의 높은 응답률로 울산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언어 폭력에서도 53.2% 응답률로 대전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체벌 및 언어 폭력 빈도 분야에서는 "한 달에 1~2번 이상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이 응답자의 63.3%(119명)를 차지해 대전과 울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또 경북은 '휴대전화 사용 규제' 다발 지역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울산과 대전이 각각 92.2%, 88.2%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 87.8%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등 학생들의 자율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은 '학생의견 무시' 분야에서도 77.4%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해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칙을 만들 때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질문에는 무려 83.5%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두발·복장규제' 응답률도 71.3%로 나타나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와 염색·형태, 양말·외투 등의 복장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경북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체벌과 강제학습, 두발용의복장 규제 등 뭐하나 빠지지 않는 학생인권 사각지대가 바로 경북"이라며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되고 교육부도 행정 지침을 통해 계도하고 있는 체벌은 물론, 90% 이상의 학생이 강제학습을 받아 실질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으며 파행정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경북교육청은 당장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당연시 하는 인권침해 정책을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은 △휴대전화 규제 △학생의견 무시 △두발복장 규제 분야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학생 응답자의 71.5%는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67.5%는 "교칙 제정 시 학생 의견을 무시한다"고 답했으며, '두발·복장 규제' 조사 분야에서도 63.8%가 "규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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