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롯데호텔 등 전국 8개 면세점이 달러화로 상품 가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이 지난 2007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화장품이나 홍삼 등 국산품을 원화로 구입한 뒤 달러화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적용환율과 시기를 맞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원화 10만 원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상품 가격이 111달러가 되지만 1000원을 적용하면 100달러가 된다.
공정위의 해명은 "8개 면세점이 담합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부당 이득 금액이 적었고 공정한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