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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감형 미끼(?) 수천만원', '로비자금' VS '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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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변호사 '감형 미끼(?) 수천만원', '로비자금' VS '성공보수' 경찰, 지역 판사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재판부에 로비해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의 판사출신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4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심 재판을 앞둔 의뢰인 B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B 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수임 시에 흔히 하는 의례적인 말로 실제로 판사를 만난 적이 없고, 4000만 원은 당시 약정한 성공보수"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최근 재판에서 A 씨가 제안한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A 씨는 지난 3일 2심 선고에서 B 씨가 1심과 똑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받자 1주일 뒤 착수금 1000만 원과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4000만 원을 B 씨 측에 돌려줬다.

경찰이 변호사 선임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총 계약금은 5000만 원이었다. 이면계약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A 씨는 되돌려준 5000만 원 외에 B 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다음 날 부산지검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자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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