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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건국절은 친일 면죄부' 광복회에 "견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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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건국절은 친일 면죄부' 광복회에 "견강부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1919년엔 '주권' 없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건국절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광복회를 향해 "말이 안 되는 견강부회"라고 25일 비난했다. 광복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1948년 건국절 제정은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친일 행적을 지우는 구실을 할 수 있다"며 건국절 제정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 관련 기사 : 광복군 老兵, 박근혜 면전서 "건국절, 역사 왜곡")

광복회는 성명에서 1919년 임시정부가 있던 "당시 한반도에 거주한 우리 선조들은 한 번도 일본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생일도 없는 대한민국 운운하며 국민을 오도하지 말라. 생일이 없긴 왜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쓴 191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의 생일로 정하면 왜 안 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하는 날은 아니다"라며 "임시 정부가 수립한 날을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그 이유로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정, 유엔의 인정 이 같은 네 가지 요건이 결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의 이 주장대로면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항일운동을 하던 1919년 당시에는 우리는 '국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심 부의장은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이라면서 당시는 "엄연히 일제 치하, 국토를 빼앗기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지 않은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건국절 제정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 투표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세운 바로 근대국가라는 생일을 올바르게 세우자는 그런 취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건국절 법제화를 당론으로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중진 연석 간담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검토하고 앞으로 있을 연찬회(30~31일)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찬회에서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건국절, 왜 필요한가'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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