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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사 사례, 대법원도 "병사 아닌 외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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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백남기 유사 사례, 대법원도 "병사 아닌 외인사" 노회찬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 뜻에 따라 부검 안해"
고(故) 백남기 농민처럼 머리에 충격을 받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피해자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뒤 사망한 형사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문을 5일 공개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의 목을 쳤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같은 해 12월 합병증으로 숨졌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며 "직접 사인인 폐렴, 패혈증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존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 치사죄가 아닌 상해죄만을 인정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돌려보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살수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백남기 농민을 부검할 필요는 없다"며 "물대포 직사 살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전날에도 비슷한 법원 판례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4일 공개한 '자택 절도범 사망 사건'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직접적 사인은 폐렴일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년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발견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사망했고 부검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처럼 머리에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게는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도 잦다"고 봤다.

이 사건은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라 더 주목을 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과가 뻔한데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며 유족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이날 "총상으로 사망했음이 분명한 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부검하지 않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검안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족이 '아버지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해 얼굴 왼쪽에 박힌 총알도 그대로 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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