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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정희'를 죽였다.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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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정희'를 죽였다. 대안은… [최장집의 진단] "탄핵하고, 박근혜 없는 미래 비전 찾자"
"박근혜 없는, 그 이후의 한국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나?"

평생 한국의 민주주의 연구에 몰두해온 노(老)정치학자의 무거운 질문이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15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의 강연 원고를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 '탄핵'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게 아니라 "박근혜 없는" 한국 사회의 비전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국회, 당장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아야"

우선 최장집 교수는 현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최장집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 정부로서 정당성을 상실했고, 도덕적 권위 또한 땅에 떨어졌다"며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등 거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사실상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한 무책임과 실정에 대한 비판과 분노는 광범위하고 격렬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분배와 사회적 양극화, 그로 인한 시민 다수의 배제와 성장 혜택으로부터의 소외를 확대 재생산해 온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무책임과 무능력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부 실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이렇듯 지지의 철회와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회가 헌법의 정신과 규범을 따라 헌정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시민의 분노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마비 상태에 놓인 정부를 대신하여 헌정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정치인에게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이 광장에서 시민의 분노에 동참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통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저하거나 전략적으로 행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수동적 내지 전략적으로 행위하는 데 전념하는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국가의 최고 행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통치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이 부정당했다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국회가 우선해야 할 일로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는 일"을 꼽은 것이다.

"'헌정 공백' 상태, 대선 주자의 능력 평가할 시험대"

최장집 교수는 현재 상태를 "헌정 공백" 상태로 규정했다.

최장집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과 집행부가 일시에 무력화돼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공백이 생긴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이때 국가의 어느 부분 내지 누가 통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는 분명한 제도가 없거나 애매하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황은 '헌정 공백'"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헌정 공백 하에서 국회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의회 내에 집행부 기능을 갖는 과도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충분한 헌법 이론적 근거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일"과 동시에 선거를 위한 국회 중심의 과도 내각을 구성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교수는 "탄핵 절차에 우선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 모든 시민이 이 문제를 놓고서 심도 있고 폭넓은 정보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조사위원회 또는 특검을 설치하고 조사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평결에 대한 의문을 놓고서 최 교수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얼마나 헌법 공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가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 교수는 "대통령 선거까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선 주자로 일컬어지는 주요 정치인은 헌정 공백과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놓고서 자신의 관점과 대책을 내놓을 훌륭한 기회를 갖는다"며 "이 과정에서 대선 주자의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박정희 패러다임 맨얼굴 보여줘"

최장집 교수는 지금과 같은 '헌정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가 고집해온 "박정희 모델 또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꼽았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파탄은 1960~70년대 시행되고 완성된 권위주의적 산업화 또는 경제 성장 모델 즉 박정희 모델 또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그 시대적 역할을 다했음에도 그것을 부활시키고 재현하려 했던 국가의 구조와 그 운영 원리의 시대착오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최장집 교수는 박근혜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 ① 관치 경제와 그 결과인 국가-재벌 대기업 동맹 ② 노동자와 노동 운동의 산업적 시민권 부정 ③ 자율적 결사체를 억압하고,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시민 사회 축소 ④ 지방 자치를 통한 지역적 권력 분산 금지 ⑤ 반공 의식과 국가주의적 이념과 가치 강화 교육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헤게모니를 가졌던 국가 구조와 운영 원리였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조차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안적 국가 운영의 비전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나서, "박근혜 패러다임의 실체는 박근혜 정부에서 더 적나라하게, 또 조야하게, 노골적이면서 시행착오적인 형태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종말을 가져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야당과 시민 사회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점에 발생했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라고 환기하며, "견제되지 않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통령의 엄청난 권력이 얼마나 쉽게 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정희 패러다임 해체, 민주화 이은 두 번째 대전환점"

최장집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무력화/붕괴가 가져온 가장 큰 의미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적 야당이나 과거 민주 정부마저도 대체하지 못했던 박정희 패러다임이 사실상 해체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붕괴는 민주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이은 두 번째 정치적 대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렇게 넓게 열린 공간, 예기치 않게 다가온 구질서의 치명적 약화 내지 해체가 밖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고, 안으로는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에 잘 부응하는 정치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귀결될지, 아니면 위로부터의 개혁의 방식으로 구질서를 다른 형태로 복원하게 될 것인지('수동 혁명')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그것은 정당과 정치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앞당겨질지도 모르는 앞으로 다가올 대선은 지난날의 대선과 달리 박정희 패러다임이 수명이 다한 이후 한국의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를 둘러싼 어젠다 사이의 경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익에 기반 둔 정치 공학적 개헌, 불필요"

한편, 최장집 교수는 '개헌'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헌정 공백을 처리하는 과정과 다가오는 대선 정국이 개헌에 대한 논쟁과 서로 중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인 정치인이 정치의 판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전략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개헌에 대한 편의주의적이고 정치 공학적 접근을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헌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안할 수도 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오늘의 한국 정치 체제와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뒤에야 우리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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