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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탄핵기간에도 쓴 특수활동비 35억 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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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탄핵기간에도 쓴 특수활동비 35억 원의 진실은? [전진한의 알권리] 청와대의 선택, 다른 기관의 동참 필요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총 161억9900만 원이 책정된 가운데, 5월 말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이 126억67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 헌법재판소 파면까지 70일간 하루에 50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썼다며, 그 용도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백혜련 대변인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 원이 넘게 집행된 것이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한 특별감찰관실의 1년 예산인 24억 원을 훌쩍 넘는 큰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총무비서관을 담당했던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이 돈은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특수활동비의 복잡한 구조와 비밀성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동안 필자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관해 전직 관료 증언 및 각종 제보를 통해 수차례 접한 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제도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주장을 바탕으로 특수활동비의 성격 및 개선방안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우선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예산 항목은 나누어져 있으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급여형과 현금지급형으로 구분된다.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에서 급여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돈을 매월 급여형태로 받고 있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특수활동비 35억 원은 이 돈일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원내대표의 경우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의 다른 이름)라는 명목으로 월 4000만~5000만 원을 사실상 급여행태로 지급하고 있다. 연 6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2008년 홍준표 원내대표시절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혀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이런 특혜를 받고 있으니,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국정원도 직원 사생활을 통해 이 돈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 국정원직원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특수활동비 등 급여내역을 정확히 알려달라며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필자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가족에게도 비공개되는 부당함을 수차례 상담하기도 했다.

현금 지급형은 급여형태로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영수증 등을 따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과거 특수활동비 내용이 상세히 공개 된 적이 있는데,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이 매월 200~300만 원 씩 총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돈은 결국 골프부킹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져 장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과거 필자가 제보를 받은 것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전별금, 위로금 등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클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렇듯 특수활동비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문제는 반복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 개혁을 위해 몇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급여성 특수활동비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이를 수당으로 대체, 개인 생활 및 공적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및 국정원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으로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선임한 것은 이런 개혁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폐지해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등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한다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명분이 없다. 국정원의 경우에도 국정원장 및 차장, 기조실장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으로 1억5000~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어 특수활동비를 유지할 명분은 더욱 없다. 게다가 예결위 및 국정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특수활동비의 특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의 결산 사용내용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여러 국가 비밀 및 보안상의 문제로 결산이 받기 힘들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및 감사원을 통해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나머지 기관은 국회상임위별로 반드시 검증해야 하며, 부당한 사용이 드러나면 해당직원에 대해 징계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사생활과 관련 된 생활비는 스스로 지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개혁의지에 대해 각 기관에서도 특수활동비 개혁 의지를 밝히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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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02년부터 알권리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정보공개법 및 기록물관리법을 제도화 하고 확산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햇볕을 비추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컨텐츠를 쉽고 재밌게 바꾸는 일을 하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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