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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결' 논란 김이수, 자유한국당이 사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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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결' 논란 김이수, 자유한국당이 사상검증? 정우택 "김이수, 헌법 수호 적격성 없는 분"

오는 7일로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쏠린다. 김이수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도덕성' 의혹은 덜 받은 편이지만, 보수 야당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5.18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을 이슈화시키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5.18 판결이다. 김 후보자는 군 재판관이던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 씨가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사망하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이수 후보자는 또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광주 시민에게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1979년 12월부터 1982년 8월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있었던 김 후보자는 5.18 관련 유죄 판결 공로로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사안들은 2012년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을 당시에도 문제로 제기됐다.

흥미로운 것은 '5.18 판결' 논란에 대해 문제 제기한 측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청문위원은 "광주 항쟁 당사자들에 대한 수십 건의 처벌에 가담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립하는 두 번째 사안은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합헌 결정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근거로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 수호"를 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김이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로 헌재를 이끌 책임자로 적격성이 애초부터 없는 분"이라고 못 박았다. (☞관련 기사 : 한국당, 박근혜 탄핵 '송곳 질문' 김이수에 "자진사퇴하라")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김이수 후보자를 추천했다. 똑같은 행적을 두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할 이유로 본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인 이유로 든 셈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김이수 후보자의 '5.18 사형 판결', '통합 진보당 해산 소수 의견' 등의 이력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뒤 "아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제가 광주에 가서 5.18 단체, 학계 대표들과 만났는데, 김이수 후보자가 학생 운동을 했고, 당시 26세의 중위로서 계엄군의 요구로 그런 판결을 했지 않겠냐며 이해한다고 했다. 광주 분위기는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 밖에 도덕성이나 법 위반 문제로는 김이수 후보자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가 2004년 충남 서산의 농지를 주말 농장 명목으로 샀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농사를 위탁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소속 곽상도 청문위원이 지적했다. 다만, 이 사안도 2012년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일 당시 청문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와 더불어 국회의 인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직책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와 마찬가지로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보다는 위장전입 문제 등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두 사람의 청문회는 모두 오는 7일에 열린다.

만약 김이수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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