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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광신도시, 공공아파트 '떴다방 웃돈 불법 전매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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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광신도시, 공공아파트 '떴다방 웃돈 불법 전매 판쳐' 선호도 높은 84㎡ 20층 이상 최고 8000만 원 붙어 불법 거래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들이 '1년 전매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불법 전매되고 있다.

지난 8일 1순위 당첨자를 발표한 일광신도시 '일광자이푸르지오(1547세대)'의 경우 발표 즉시 불법 떴다방들을 통해 '물딱(동·호수가 지정 안 된 특별공급 당첨물량)'이 2000만~3000만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앞서 지난 2일 주말 동안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견본주택에서 '내 집 마련' 신청을 받은 'e편한세상 일광(668세대)'도 이틀 동안 성황을 이루며 현장 떴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가 횡횡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일광신도시에 처음 공급된 아파트로 지난 5월3일 특별공급물량 발표 이후 견본주택 인근에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 신문에 게재된 일광신도시 공공아파트 분양 공고문. ⓒ프레시안

일광자이푸르지오는 지난 7일 1순위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대상 청약임에도 역대 공공주택 청약 중 가장 많은 1만1819명이 신청해 일찌감치 공급 세대수를 뛰어넘었다.

신청자들이 이렇게 몰리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기다렸다는 듯 떴다방들이 우후죽순 견본주택 주변에 들어서 특별·일반 할 것 없이 모든 공급 물량에 웃돈을 붙여 불법 전매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일광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선호도가 높은 84㎡ 타입과 20층 이상의 물량의 경우 최고 7800~8000만 원의 웃돈이 붙었고 5층 이하는 4000만 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허나 두 단지는 최초 계약일(13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물건이다.

현행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세종 등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자 정부도 불법 분양권 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단속에 나선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목하는 곳은 서울 강남 4구와 부산시 일부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일삼고 있는 이동식 중개업소 즉, '떴다방'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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