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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에 눈 멀어 '썰 동영상' 유포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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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에 눈 멀어 '썰 동영상' 유포한 20대 검거 성인인증 절차 없어…청소년 무방비 노출 '성의식 왜곡'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음란 소설 수백 편을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이재홍 대장)는 12일 이모(27) 씨와 김모(22) 씨를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5개월여 동안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근친상간이나 불륜 등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성 경험 이야기의 썰 동영상을 1000여 편 제작해 3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음란소설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게제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동영상 사이트의 광고프로그램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음란 소설(속칭 야설)을 '썰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여러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프로그램을 통한 수입이 생기게 되자 김 씨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입금받은 광고수익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5개월 동안 2000만 원, 김 씨는 4개월 동안 1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이 씨는 "실시간 스트리머들의 수익이 높은 걸 보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며 "야설을 동영상으로 만든 건 처벌을 안 받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게시한 동영상들이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기에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말쯤 음란물 '썰 동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이 씨와 김 씨를 확인했고, 최근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어떤 형태로도 음란한 내용의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 수익도 몰수·추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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