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는 이 기자회견 외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숱하게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자회견 중에 이 건만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6월 27일만 하더라도 내가 참석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기자회견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기자회견만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라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가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다툴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도 마음놓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이번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이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법조문에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에서는 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때에도 청와대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부근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앞까지인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회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정문 앞에서 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금지구역에서 한 집회’라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담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본관에서 국회정문까지는 100미터가 훨씬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담장만 없다면, 국회정문 앞은 집회금지구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담장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지난 5월 바른정당 소속의 이학재 의원이 국회 담장없애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국회의사당에는 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고, 국회경비대가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국회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사당은 그냥 건물로 존재합니다. 그 건물을 둘러싸는 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담장을 철거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담장안의 넓은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전체 면적의 8분 1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담장 안에 가둬놓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돈을 제대로 쓰고 있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와 관련해서 이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 때문에 또 한 건의 행정소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개혁을 위해 국회담장을 둘러싸는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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