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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