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 대선개입 유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세훈 징역4년 법정구속, 대선개입 유죄 이명박 정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박근혜 정권 탄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부끄러운 '서사'가 법원에 의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선(선거) 개입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라고 재차 확인했다.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유죄의 근거로 든 국정원 직원의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은 여전히 유죄라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선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의 '불법 대선 개입'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불법 정치 개입'만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 개입'과 '불법 대선 개입'을 모두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