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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美 원정출산,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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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美 원정출산,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메리칸 코트]흔들리는 미국 속지주의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속지주의 원칙은 미국헌법 14번째 수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14번째 수정 조항은 그 첫 번째 절을 통하여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든, 여행 중이었든, 심지어 수영을 하여 국경을 잠시 넘어 왔던 간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물론 외국 대사 가족 등 이에 해당하지 않은 몇몇 예외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몇몇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막도록 아예 14번째 수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이 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

오늘날 미국 내 불법이민자는 11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불법이민자인 어린이들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한 해에 미국에서 태어나는 어린이 수로 보면 약 8%가 불법이민자 자녀이다.

불법이민자들이 어떻게든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하여 그들을 '닻'으로 하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21세 이상이 된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위하여 시민권 청원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미국에서 낳아 닻으로 걸쳐 놓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Dred Scott v. Sandford - 흑인 노예는 미국시민이 될 수 없다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은 1860년 대 이래 지속되어 온 원칙이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도 그 원칙이 확인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14번째 수정 헌법의 속지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부여 조항은 남북전쟁 결과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앞서 흑인을 미국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른바 드레드 스콧(Dred Scott) 판결이라고 하는 1857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다. Dred Scott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난 흑인 노예이다. 한동안을 주인을 따라 미조리주에서 살다가, 1832년 군의관인 새 주인에게 팔려 그 주인의 임지를 따라 일리노이주와 지금의 미네소타주인 위스콘신 테리토리 등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테리토리 두 지역에서는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주인을 따라 거주하는 동안 Scott은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고, 그 덕에 결혼도 할 수 없었던 남부 흑인 노예들과는 달리 결혼도 하였고 두 딸을 얻었다.

1843년 군의관이었던 주인이 죽자 Scott은 그 주인의 미망인에게 자유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그러자 그는 노예제가 금지되었던 지역에서 살아 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온 가족의 자유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조리주에서 시작된 소송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854년 연방대법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Dred Scott은 그 소송을 통하여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각 주가 시민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시민의 개념은 미국 헌법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Dred Scott은 헌법상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흑인은 열등한 존재로서 백인과 동일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 헌법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Dred Scott에게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Dred Scott의 주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 그리고 의회가 몇몇 주에 노예제 금지를 인정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전쟁과 14번째 수정헌법 조항

결국 이 판결은 남북전쟁을 일으킨 한 도화선이 되었다. 마침내 1863년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을 선언하였고 1865년에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3번째 수정 조항이 만들어진다. 이어 1868년, Dred Scott 판결을 뒤집고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필두로 하는 14번째 수정 헌법 조항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중요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후 "중국인 배제 법안"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이 될 수 없었던 중국인의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169 U.S. 649 : 1898년)이 있었으며, 시민권을 포기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시민권을 다시 뺏어 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등의 시민권 보호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문의 주석 등을 통하여 불법이민자들의 미국내 출생 자녀들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반이민 정책으로 나아갈 것인가?

▲ 최근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제3세계 국가 부유층의 원정출산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불법이민자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주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14번째 수정헌법의 시민권 관련 조항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미국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법적 관할권 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법적 관할권 밖'에 있는 것이라는 논리로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올바른 해석만으로도 불법이민자의 미국내 출생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보조를 맞추며 소위 '반이민', '불법이민자 단속',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 반대'등의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원정출산은 괜찮을지?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원정출산' 문제도 명시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사회에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하여 만삭의 배를 안고 입국하는 임신부들의 문제가 요즈음 들어 간간히 제기되고 있다. 어쨌거나 불법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를 원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여행을 가장하여, 미국에 잠시 들른 '원정출산'족들의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 과연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생존을 위하여 미국 시민권이 필요한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의 삶, 그리고 가진 것에 가진 것을 더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한국의 '있는 자'들의 삶, 어떤 삶이 더 비루한가? 하여간 미국에 반이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언제까지 원정출산이 가능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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