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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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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행 9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울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은 기본지원과 예외지원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다.

기본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이다.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외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가정 등 10종류다.

울산시는 예외지원 기준을 마련해 1차로 지난 6월 1일부터 소득 제한 없이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가정에 대해 지원했다. 2차로 7월 24일부터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고 이번 3차로 소득 제한 없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의 확대로 둘째아 253명을 포함해 올해 2293명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원 인원은 총 출생아 대비 23.5%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한 아기·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인 둘째아기 출산가정이 표준 15일 기준으로 62~8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44~65만 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6년 합계 출산율이 1.42명으로 2015년 1.49명 대비 0.07명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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