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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파병'하면서 경제효과?…돈은 한국이 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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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파병'하면서 경제효과?…돈은 한국이 다 댄다" [직권상정 법안 뜯어보기]② 참여연대 박정은 정책실장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를 하면서 직권상정으로 '끼워넣기'한 'UAE(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파병 절차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병안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됐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면합의 의혹과 함께 "극소수 정부 관계자들만 본 합의문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했었다. 원전 수주의 대가라는 사실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시인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비밀 보고서' 혹은 '이면합의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는지에 따라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헌법 5조에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대로 "안보 수출"이 주 목적이라면 이번 파병은 헌법에 적시되지 않은 목적을 '창조'해냈다는 말이 된다.

또 헌법 87조와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 김태영 장관이 파병 관련 별도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모든 과정이 "구두"에 의한 합의로 진행됐다는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지난 65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베트남 파병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파병안이 처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산안 처리와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이슈인 파병안이 '끼워넣기'로 처리된 것이다.

213억 원의 파병 예산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원래 정부는 동의안이 처리된 후에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역시 '예산안 배달 사고'다. 결국 올해 파병 비용은 국방부가 예비비에서 지출할 전망이다.

<프레시안>은 참여연대 박정은 정책실장과 13일 인터뷰를 통해 이번 UAE 파병안 '날치기' 처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책실장(맨 왼쪽) ⓒ연합

프레시안 : 파병 동의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박정은 : 한국 파병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헌 문란 행위다. 일단 국방부가 파병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안된 상황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다. 이는 야당의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파병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은 군의 임무로 '국제 평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원전 수주 대가성 파병은 우리 국군의 임무와 무관한 것이다.

또 중동 정세를 볼 때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UAE에 파병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하는 정부 당국의 '정세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비분쟁 지역에 파병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위헌성을 따지고 타당성을 따져야 했고, 앞으로 비분쟁 지역에 이런 식으로 파병을 가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목소리도 듣지 않은 채 통과됐다. 절차상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 : 위헌 논란과 관련해 여러 관점이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 관련 협의가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했었다.

박정은 : 그렇다. 크게 세 가지 위헌 소지가 있다. 첫째, 헌법 5조에 따라 국군의 임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 두번째, 현재 "합의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말만 가지고 보면 이번 파병은 '구두'로 이뤄졌다. 만약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대로 합의서가 실제한다면 김 장관의 말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서가 없이 구두로 진행했다면 "국법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정부가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세번째, 파병 동의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 동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직권상정으로 여당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런 면에서 헌법상 국회 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도 있다.

▲ 새해 예산안과 파병안 등 직권상정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프레시안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 권한쟁의 심판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나?

박정은 : 검토를 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얘기로는 (파병되는 병사를)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받아서 선발해서 한다고 한다. 현재 추측컨데, 징집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 적격' 문제가 있다. 징집된 당사자가 '내 군인 임무에 이번 파병은 위배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원고'가 있어야 하는데, 자원병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본인들의 심의권 등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파병동의 철회안을 내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할 일도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안보 수출"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다. '수출'로 인한 이익 창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정은 : 한나라당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데, (파병가는 군인들) 본인 입장에서는 (파병 자체가) 자랑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 파병은, 훈련장 제공 등 UAE에서 하지만 파병 비용은 한국 정부가 댄다. 사실상 전지 훈련 효과일 뿐이다. 이번에 우리 측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국방부 설명으로 방위산업 수출 효과 등 이익을 볼 수 있는 규모가 2006억 달러라고 하더라. 이번 파병으로 방산 수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물자를 어느 회사를 통해 수출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모두 비공개다. 방위사업청은 "파병과 방산 수출은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하더라. 기획재정부도 자기들은 협의는 했으되 자신들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 철저하게 비공개인 것도 문제고, 이른바 '뻥튀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다.

프레시안 : 다른 파병국들은 어떤가? 우리 정부처럼 '안보 수출' 목적으로 파병하는 나라가 있나?

박정은 :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UAE에는 미국, 프랑스, 호주 등 9개 나라가 2800여 명을 파병했는데, 대부분 이유가 아프간 전쟁 후방 기지 명목, 자국의 군사전략 때문이라는 식이다. 우리처럼 원전 수주에 따른 파병, 안보 수출 이런 개념은 없다.

프레시안 : UAE는 어떤 지역인가?

박정은 : 여행 안전 사이트 등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 등은 UAE를 테러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란과 '툰부섬'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다. 이란이 중동에서도 군사 강국인데,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프레시안 : 현재 시민단체 등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

박정은 : 최근에 (파병안이 날치기 처리되기 전)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토론회를 했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나라당이 바로 통과를 시키더라.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현재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자료를 만들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파병의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언론이 그런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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