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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 또 왜곡" 추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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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 또 왜곡" 추가 소송 출판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 명시하고 문제된 곳 삭제해 재출간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논란 대목을 일부 삭제하고 새로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월 단체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2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5월 단체가 다음 달 초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두환은 올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사격과 비무장 민간인 살상이 없었고, 자신은 5·18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두환 측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단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문제가 된 33곳만 삭제해 책을 재출간했다.

출판사 자작나무숲이 새로 인쇄한 회고록 1권은 책 포장지 띠지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임이 명시됐다.

중간중간 삭제된 부분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을 달았다.

5월 단체는 앞서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무기고 탈취 시간 조작, 희생자 암매장 부정, 광주교도소 습격 주장 등 역사왜곡 행위를 지적하며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시민 무장이 집단발포 이후 이뤄졌다고 밝힌 전남경찰청 보고서 등을 가처분 신청서에 넣을 예정이다.

5월 단체 요청으로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담당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씨 스스로 5·18 진상규명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장 작성을 마무리하는데 1주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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