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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징역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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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징역6년 구형 특검 "권력에 취해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 자행…엄벌 필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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