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BNK주식 시세조종' 성세환 전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BNK주식 시세조종' 성세환 전 회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시세조종 행위 매우 계획적, 조직적이었고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가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거래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고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거래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 ⓒKNN 뉴스영상 캡쳐

앞서 검찰은 "성 씨가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였고 동원된 자금의 교모와 호가 관여율에 비춰 자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