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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건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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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건립 촉구 해수부 관리권한 기재부로 넘겨 부지사용료 금액 부담 지적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직매장 건립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군수는 2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대변항 내 추진 예정인 수산물직매장 건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 오규석 기장군수가 26일 해양수산부를 찾아 부산 기장군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기장군

지난 2006년 해양수산부의 '대변항 다기능어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 대변항 내 노점상(90여개) 정비가 문제점으로 거론돼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고 노점상을 이전·정비하는 방안을 해수부와 부산시, 기장군, 어촌계가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직매장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기장군은 노점상 대상 이전협의 진행, 어촌계는 직매장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수부 측이 부처 내 업무조정에 따른 재산정리 과정에서 수산물직매장 건립 예정부지를 기재부로 관리권한을 전환시킴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어항구역 내 해수부 소유부지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수협 또는 어촌계가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재부 소유 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해마다 막대한 부지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해 향후 수산물직매장이 건립되더라도 어촌계의 시설운영은 불가하다.

이에 오 군수는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 해수부 측의 직매장 건립부지 관리권한 재전환 등 부지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지난 16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부지에 대한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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