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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혹등고래' 사체 DNA 분석 못하고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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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보호대상 '혹등고래' 사체 DNA 분석 못하고 사라질 듯 어민 보상 요구하며 연구센터 인계 반대...관련 법 없어 인수 포기

울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보호대상 혹등고래의 사체가 DNA 검사도 하지 못하고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30일 울산해양경찰서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쯤 울산 동구 주전항 동쪽 1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7.93t급 통발어선이 통발줄에 걸려 죽어 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혹등고래는 개체 수가 적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다.


▲ 혼획된 혹등고래. ⓒ울산해경

이번에 발견된 혹등고래는 길이 10.4m, 둘레 6.4m, 무게 약 12.1t으로 성별은 암컷, 나이는 3~4살(혹등고래 수명은 60살 정도)로 죽은 지 최소 1주일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및 외표검사로 이 혹등고래가 불법포획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인계했다.

혹등고래의 경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0년대 이후 8차례밖에 발견되지 않아 연구 가치가 높았다.

이에 고래연구센터는 혹등고래의 부패가 심하지만 두개골과 몸의 기생충, 각 조직 시료 등을 연구 목적으로 가져가기도 계획했다.

그러나 고래를 발견한 어민이 어망 손실과 어업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혹등고래 인계를 동의하지 않았다.

고래연구센터는 법적으로 어민의 손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강제로 뺏을 권리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혹등고래 사체 인수를 포기했다.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어민이 만질 수도 없게 하면서 혹등고래를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센터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에는 먼 바다로 나가야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실물 표본이 있으면 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어민의 혹등고래 인계 반대로 관할 구청인 울산 동구는 혹등고래 사체를 폐기하기 위해 소각이나 매립, 사료화 등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 발견된 혹등고래와 같이 국내 연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들이 1년에 1000마리가 넘는 가운데 보호대상의 고래가 발견되더라도 법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사체가 폐기되고 있다.

이들 사체를 분석하면 고래들의 생태계와 개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료이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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