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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에너지 전환', MB식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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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에너지 전환', MB식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방선거
작년 2017년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 3차 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유엔기후변화총회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임기 동안에 에너지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꿔서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지속될 장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정부의 비전 제시와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으려면, 에너지 시민과 전환 기업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변해야한다. 에너지 자치·분권을 비롯한 지역에너지 전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8년 에너지 전환 시간표에서 지방선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에너지 전환의 불가역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이미 적지 않은 지방 정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약한 지역 에너지'와 '강한 국가 에너지' 구도 속에서 일부 지방 정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많은 지역을 견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에너지 전환 이슈는 과거보다 더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최선은 아니며, 무엇보다 지역에너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구상과 기획이 중요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모방이 혁신을 낳는 법. 지역과 사람과 생태가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 구축과 개발이익 공유를 제도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다.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와 시민참여 방안의 원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공풍화(公風化)' 개념은 한동안 제주의 특수한 맥락에서만 작동 가능한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작년 전남 무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도입됐다. 2017년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시행됐다. 불과 3개월 전인 8월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2013년 제정)을 폐기했지만, 태양광 발전 갈등과 민원이 폭증하자 다른 해법을 찾은 것이다. 태양광 갈등이 심각한 곳에서 흔히 취하는 이격거리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였다.

해당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개발이익 공유와 단지 조성 등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면서 규제(발전사업의 책무, 발전시설 거리제한, 사후관리)와 인센티브(투자권고 및 이용 의무화, 수요조사, 보조금 지원)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조례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마련한 지방 정부도 몇 곳도 있다. 특히 해남은 무안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 조례(2015년 제정)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 역시 공공적 관리기반 구축과 개발이익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지만, 지구 지정과 지분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이유로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무안은 "법률과 중앙정부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민원 갈등야기 및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를 이유로 지침을 폐지했다. 대신 조례에 "100m 이내의 경우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경관의 훼손 등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리제한을 뒀다. 과거 500m나 1000m 안에 입지 불가 방침과는 달리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식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든 것을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런저런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심각하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가 만사형통이 아니다. 시민참여와 환경성이 점차 강조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하겠다.

지방선거에서 에너지 정책·공약을 던지는 후보와 정당이 늘어나겠지만, 이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라면, 에너지 전환, 시민참여·이익공유, 계획입지·지구지정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담은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자치법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주에서 쏘아올린 전환 실험은 무안을 거쳐 지역 곳곳으로 창조적으로 모방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저탄소 녹색성장처럼 일회용이 되지 않으려면 에너지 경관과 공진화해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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