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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수' 10만달러, 2011년 대북접촉에 사용? 檢 "어쨌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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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수' 10만달러, 2011년 대북접촉에 사용? 檢 "어쨌든 불법" 檢, 용처 무관 처벌 방침…"공작금, 관저 내실로 갈 이유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자금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추진한 모종의 대북 공작사업에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둔 시점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대북 공작' 등 나랏일을 위해 쓴 돈이라며 구체적 용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북한 관련 사업을 했고, 10만 달러는 이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TF에 대북공작금을 보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세부적인 사안은 언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용을 직접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공작'이 2011년 남북 비밀접촉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북한 측이 폭로해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2011년 6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그해 5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 홍창화 국가정보원 국장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북측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신은 "김태효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 국장이 트렁크에서 돈 봉투를 꺼내 들자 김 비서관이 그것을 받아 우리(북측) 손에 쥐여주려고 했다", "우리가 즉시 쳐 던지자 김 비서관의 얼굴이 벌게져 안절부절못했으며, 홍 국장이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 봉투를 걷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비밀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측에 돈을 건넨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만 달러와 관련해 어떤 용처를 주장하든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이 안보를 위해 써야 할 공작금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 현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은 국정원이 직접 집행하면 되는 돈"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10만 달러 수수 혐의까지 포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최종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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