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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