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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친박단체, '세월호 북한지령'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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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친박단체, '세월호 북한지령'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송치 [언론 네트워크] 경찰, '5.18 유공자 폄훼' 사건도 수사
'세월호 북한지령'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친박단체 관계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북한지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친박단체 '나라사랑연합회 대구본부' 관계자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고 검사 배당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 한 친박단체가 올 1월 대구 동성로에 건 '세월호 북한지령' 현수막. ⓒ세월호참사대구대책위

나라사랑연합회 대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친박단체'로 올해 1월 4일부터 수일 간 대구시 중구 성내1동 동성로 39 CGV대구한일극장 앞 인도에 천막농성장 4동을 설치하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교사의 세월호 참사의 양심선언, 무서운 음모의 진실, 세월호는 북한지령에 의해 기획적으로 일으킨 사고'라는 비방성 현수막을 농성장에 내걸었다.

전교조대구지부와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과는 필요없다. 초강경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나라사랑연합회 대구본부 대표 김모씨를 지난 1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해당 친박단체는 농성장은 그대로 둔채 문제가 된 현수막만 철거했다.

경찰은 석달 간 CCTV를 분석하고 관련 인사들을 소환 조사해 현수막 게시자를 특정했다. 이후 사건 직접 당사자인 김익배(58) 전교조대구지부 세월호특별위원장은 현수막을 게시한 나라사랑연합회 대구본부 관계자를 직접 고소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기소의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친박단체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무죄 석방' 친박단체 집회(2017.10.28) ⓒ평화뉴스(김영화)

김익배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에 고소에 나섰다"며 "다시는 이 같은 거짓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친박단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폄훼하는 현수막('공직 싹쓸이, 귀족대우' 등)도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게재해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이상술)'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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