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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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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처벌한다 행안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안전모 착용도 의무...울산시 단속 계획안 마련

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 지난 2017년 4월 '울산 자전거 대축전' 행사 모습. ⓒ울산시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울산시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개정 내용과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나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27일부터는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됐다.

김석겸 울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구·군,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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