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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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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의결 文대통령, 야3당 추천한 특검 1명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특검법'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회의의 의결 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의장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그 중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한 29일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명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석인 다음날부터는 특검 임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으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포하면 예정대로 이날 오후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서면 요청서를 보내면 대통령은 오는 6월 9일까지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 가동할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김모 씨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 기본이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까지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 1인, 특검보 3인, 파견 검사 13인, 수사관 35인과 파견 공무원 35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당이 요구하는 본회의 일정 합의에 대해서는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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