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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 기재한 울산구청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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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 기재한 울산구청장 후보 울산선관위, 중퇴 기록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기재 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한 울산지역 기초단체장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 벽보, 명함 및 SNS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인이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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