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준 신규채용 금지와 경영난 판단, 간접고용 상황과 맞지 않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 형태다. 간접고용은 크게 둘로 나뉜다. 파견은 기업이 청소, 경비 등 특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직접 관리하는 고용 형태다. 용역(하도급)은 기업이 특정 업무의 운영 전체를 다른 업체에 위임하는 고용 형태다. 파견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인건비, 이윤 등이 포함된 돈을 받는다. 파견·용역업체는 원청업체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상 2년 안팎의 계약을 맺는다. 계약이 끝나면 업체 선정을 두고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운이 좋거나 원청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같은 업체가 다시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신규 계약을 맺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이 쪼그라들 위험도 있다. 따라서 파견·용역업체는 계속해서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파견·용역업체는 신규 계약을 끊임없이 체결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노동자 공급이 사업 영역인 만큼, 신규 계약은 곧 신규 채용이 된다. 청소 노동자를 파견하는 A파견업체가 대학교와 2년 단위의 신규 계약을 맺는 상황을 가정하자. 이 대학에는 기존 B파견업에와 계약한 C노동자가 있다. 신규 계약에 따라 A파견업체는 C노동자와 새로운 2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신규 계약과 동시에 신규 채용이 발생한다. 원래 일하던 C노동자 대신 새로운 D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즉, 파견업체는 신규 계약 시 신규 고용을 하게 된다. 첫번째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는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사업주의 신규 채용을 금지한다.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파견·용역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신규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마저 포기하게 된다. 파견·용역업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유인이 없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경영난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특정 사업장의 경영난은 파견·용역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파견·용역업체 대부분이 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지역,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 근처 ㄱ호텔과 100명 규모의 청소 업무 계약을 맺은 ㄴ용역업체는 서울, 경기 전역의 빌딩에서 청소, 경비 등 업무 계약을 맺고 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경우 ㄱ호텔의 경영난은 ㄴ업체의 경영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다른 지역,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계약이 늘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ㄴ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 반면 ㄴ업체에 고용된 청소 노동자는 일자리를 위협받는다. 요컨대, 전국 각지의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신규 계약과 채용을 계속하는 파견·용역업체의 특성과 특정 지역, 특정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의 경영난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의 설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사업별, 지역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형태 마련해야"
다시 항공업으로 돌아가면, 현재 가장 큰 위협에 처한 노동 형태는 지상조업사(청소, 정비 등 비행 전후 항공기 제반 업무 전담사)다. 주로 용역업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지상조업사의 고용난은 항공업 평균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일 항공업 종사자 7만 6800여명 중 휴직 중이거나 퇴직한 인원을 2만 4000여 명(약 31%)으로 추정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3월 31일 기준 지상조업사 인력 9000여 명 중 45%가량이 휴직 중이거나 퇴직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코로나19 경제 위기 앞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은 "지금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할 수 없다"며 "하나의 법인으로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는 간접고용업체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사업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