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꼽으며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는 선을 그으며 오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8일 본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선거에서 대표성을 높이고자 했던 방향을 옳았지만, 최종적으로 위성정당 역습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민망하고 겸연쩍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사법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위한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꼼수'로 지적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도입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시키는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 시켰다. 그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 발동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짊어질 역사적 책임이 있다면 제 몫으로 지고가겠단 다부진 마음을 가졌다"며 "지금도 혹평은 제 몫이고, 영광은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함당을 향해 민생 법안과 국민 개헌 발안제 처리를 위해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국민 개헌 발안제'를 처리하려 한다고 보고 8일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현행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 외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즉 국민 100만명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여야 의원 148명이 참여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민 개헌 발안제의 의결시한은 오는 9일이지만,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전인 8일이 의결시한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개헌 발안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 당 안에서 저를 비롯해 지도부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헌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20대 국회 의석 구도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는 불가능하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지만, 8일 이후 20대 국회외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교체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8일 이전의 본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9일이 처리 시한인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표결에 대해서는 “절차적 종료 과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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