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의 무너진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임신한 여경을 향해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말한 한 경찰간부의 발언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 진주경찰서가 최근에는 비상소집이라며 부하 여경들을 술자리로 이끈 지구대장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진주경찰서 A과장은 지난 2월 인사관련 면담을 하던 임신 8주차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 여경은 A과장에게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상담했다.
A과장은 “조직 문화상 근무처 잔류가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여경은 A과장과의 면담 이후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유산했으며 기존 근무처의 잔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은 3교대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주경찰서 소속 B지구대장이 최근 지구대 소속 여순경들을 비상소집이란 명목으로 불러내 술자리를 만든 뒤 술에 취해 여 순경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지구대장의 추행은 본청에 보고됐고 현재 경찰청 인권조사계가 B지구대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피해 여순경의 심리 안정을 위해 경찰청 소속 심리전담 요원을 현지로 보내 밀착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간부들의 여경 비하발언과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진주경찰서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