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이 초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점에 이태원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방역당국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새벽 지인과 함께 서울 이태원 주점·클럽 인근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밀접접촉자의 경우 1~2일 새벽 이태원 클럽 등 5곳에 방문한 사람만 해당 돼 이태원클럽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다. 현재까지 천안시민 중 이태원 클럽 주변 주점 등을 다녀왔다고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A씨를 포함한 300여 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아직까지 천안지역 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인근을 다녀왔다고 해도 본인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뭐라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민 김 모 씨(39)는 "아무리 개인 자유라고는 하지만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모범을 보여 할 공직자라면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면 또 다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천안시는 18일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또 16일 천안 코로나19 확진자 107명 모두 완치돼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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