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무기한 무급휴직 발표한 아시아나KO
아시아나KO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 하청업체로, 수하물 분류 작업과 기내 청소를 맡고 있다. 김 지부장은 수하물 분류 작업을 했다. 기내 청소 노동자도 일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날라가며, 바쁠 때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다. 꽉 채운 100리터 봉투의 무게는 40kg까지 나가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이후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그러던 3월 24일, 아시아나KO가 다수노조와 무기한 무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8일 전까지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통해 순환 유급휴직을 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6명의 해고자가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김 지부장을 포함한 8명의 노동자는 회사의 무기한 무급휴직 조치를 거부했다. 회사가 어렵다면,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김 지부장도 회사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2월부터 연차 소진은 물론, 한시 무급휴직도 받아들였다. 문제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따라붙은 조건이었다. 아시아나KO는 자신들이 정한 '사람'을 자신들이 정한 '기간'만큼 휴직시키겠다고 했다. 500여 명의 노동자 중 120여 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220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나머지 160여 명만 일을 하게 됐다. 김 지부장은 일할 인원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일을 할 사람도 회사가 골랐지만, 무급휴직자 중 누구를 언제 복귀시킬지도 회사 마음이었다. 이대로라면 회사에 싫은 소리를 해 찍힌 사람은 일을 하지도, 복직하지도 못할 것이 뻔해보였다. 법대로 임금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 것뿐인데 김 지부장과 동료들은 회사에 찍힌 미운 사람이 돼있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복귀 권한을 갖는 무기한 무급휴직이란 해고와 다름 없었다.아시아나KO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김 지부장은 해고되기 전 회사에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는 애초 안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유급휴직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도 힘들면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할 수 있게 순환 무급휴직을 하자고 했다. 아시아나KO는 두 제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순환 무급휴직도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6일 무급휴직 거부자 8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 예정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8명의 해고자 중 김 지부장을 포함한 6명은 해고 4일 뒤인 5월 15일 원청업체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54일째 천막을 지키고 있다. 김 지부장 등은 아시아나KO가 사측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무기한 무급휴직을 고집하며 순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고 회피 노력은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이다."대기업에 지원금 가는데 하청 노동자는 해고되고 있다"
인터뷰 전날, 언론에는 화물운송 수익이 늘며 아시아나항공이 4분기만인 2020년 2분기에 6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금융정보업체의 전망이 실렸다. 정부가 아시아나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도 꾸준히 나온다. 김 지부장은 이런 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나KO 정리해고는 회사가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이 전권을 갖는 무기한 무급휴직'을 밀어붙이다 일어난 사건이다. 달리 보면, 원청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해당 대기업에 대한 수 조원의 정부 기금 지원이 논의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영위기가 왔다'며 하청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맞서 김 지부장과 5명의 해고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8일, 이에 대한 노동부의 일차적 답이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