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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세 대폭 인상, '투기수익 기대 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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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세 대폭 인상, '투기수익 기대 제로' 달성? "다주택자는 내년 5월까지 집 팔아라" 압박 통하나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6·17 대책이 나온 지 한달도 안된 10일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을 틀어막은 6.17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익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세금 인상 3종 세트'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모두 대폭 올린 것이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를 투기세력을 간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2%보다 최고 세율을 약 두 배 올린 것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 6%를 적용한다.

1년 내 2억 차익, 70%인 1억4천만원이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렸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60%로 올렸다. 만약 10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했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높였다. 다만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양도 소득세율 인상 시행을 유예했다. 그 전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한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올렸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배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 세 부담을 피하는 걸 막은 것이다. 3년전 정부가 권장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도 투기세력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아파트가 아닌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했다. 폐지되는 기존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 지원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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