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2억 차익, 70%인 1억4천만원이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렸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60%로 올렸다. 만약 10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했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높였다. 다만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양도 소득세율 인상 시행을 유예했다. 그 전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한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2주택 이상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올렸다.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배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 세 부담을 피하는 걸 막은 것이다. 3년전 정부가 권장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도 투기세력으로 간주됐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아파트가 아닌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했다. 폐지되는 기존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처음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50% 감면한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 지원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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