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며 법안 명칭 변경 의사를 밝혔다.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시돼 재계를 비롯해 여권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안전 관리 부실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물어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중대 재해 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으로 주안점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안의 명칭이나 세부안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가장 많은 산재가 일어나는 규모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을 4년 유예하겠다고 밝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법도 당론이 아니지만 당이 대단히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보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를 하면 그만큼의 정치적 무게가 있는 것"이라며 "당론이냐 아니냐의 틀로만 보면 3개 법안 외에는 아무렇게나 하자 이건 아니지 않냐. 과거의 틀로만 계속 재단하지 말자"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며 "뭐가 된다고 해서 다른쪽을 포기하는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가 연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의 절차를 감안하면 12월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분명히 처리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정법은 국회법상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