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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돼야…대통령 뒷짐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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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돼야…대통령 뒷짐 납득 못 해" "징계 사유는 진상규명 필요…文대통령 수수방관 말고 해결 나서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단행한 징계회부·직무배제 조처에 대해 "과도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든 윤 총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중대하다"면서 엄중히 사실 여부와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를 사찰한 혐의,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은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새로 알려진 '판사 사찰 의혹'은 법관 개인 사생활이나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전제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책임" 및 "사실관계 규명"에 대해 윤 총장도 책임 일방이 있다며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다"거나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고 쌍방을 모두 비판하면서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돼야 한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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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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