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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의혹 못 풀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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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의혹 못 풀고 종결 박원순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추행 방조 사건 '혐의없음' 결론내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추행 방조 사건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증거 부족에 따라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건 △서울시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사건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박 전시장 성추행 의혹 건 관련해서, 피해자인 전직 비서 A 씨를 비록해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은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영장도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방조 사건도 규명되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 7월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도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 A씨 2차 가해 사건만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기소 의견,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10명을 기소 의견, 현역 군인 2명은 군부대 이송, 7명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자 실명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오전 0시 2분쯤 서울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16일부터 '박원순 사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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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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