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조차 '후퇴' 비판 나와... 박주민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타당하지 않다"
지도부의 자찬으로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 '누더기', '껍데기' 법안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통으로 배제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안에도 없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넓혔다는 지적이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약 30%가 발생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된 산업안전법도 적용 범위를 면적이나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통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식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해 "절대로 유가족들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이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중기부가 실상을 모르고 아주 나쁜 포퓰리즘으로 이번 입법에 응대한 것은 정말 한심하고 유감스럽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배려 아니라 국가가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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