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대통령 사면이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모두 22년형을 살아야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 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형 확정에 따른 특별사면 요건도 갖춰졌기에 정치권에서의 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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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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